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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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종합지원센터 개요
- 정의
-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보육교직원·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·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(영유아보육법 제7조)
- 설립목적
-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서 어린이집지원·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
- 보육컨설팅, 교직원 상담 및 교육 등 어린이집지원 기능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,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의 지역 내 One-stop 육아지원서비스 제공
시·군·구센터의 역할
시·군·구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영유아·보호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,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실현을 위하여 관할 지역 시·도센터와 협력
- 지역의 보육·양육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-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·양육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·보급
- 지자체 특수사업 시행
- 어린이집 보육컨설팅, 보육교직원 교육·상담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
- 영유아·보호자에 대한 양육정보 제공, 교육·상담 등 가정양육 지원
- 시·도센터 교육, 회의 등 참여 및 지원, 컨설팅 협력
- 이용자의 만족도조사 등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
- 지역의 전문 인력, 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
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내용
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(표)을 보실 수 있습니다.
어린이집지원 | 가정양육지원 | 기타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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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사업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※ 보건복지부. 2021 보육사업 안내